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 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세차를 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았다가 LP 가스통이 설치된 승합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 폭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1만9211㎡가 열기와 연기에 그을렸고 일부 시설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피해 규모를 43억으로 추산했으며 신고가 접수된 차량 가운데 벤츠만 100여 대로 확인됐습니다. 벤츠를 포함해 수입 차량은 199대로 추정됐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승합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한도는 1억원으로 피해를 본 모든 차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보험회사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4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라이터를 켠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스 누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A씨 법률 대리인도 “(화재 직전) 피고인이 LP가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만일 인지했다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을 것”이라며 “순간적인 부주의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해 죄송한 마음이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피해 금액을 변제할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